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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임시 주총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승인

박순엽 기자I 2022.09.14 14:08:0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동원산업(006040)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며, 합병 후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소멸할 예정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해당 안건의 합병계약서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해,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당사(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에 관한 사항과 당사가 합병으로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병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사외이사였던 4명(김주원·김종필·윤종록·진형혜)은 동원산업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합병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023사업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2024년 3월쯤)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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