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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안 오늘 철회…교사들 "증설방안 내놔라"

신중섭 기자I 2019.06.10 11:38:17

반대연대 "공식 발표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
"국공립 40% 증설 구체적 방향도 제시해야"
박찬대 의원 측 "오전 중 법안 철회 절차 마무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소식에 예비 유치원교사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철회절차 완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의 철회 절차는 이날 오전 중 마무리 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발표하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반대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법안 개정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 개정 철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원하며 공식 인정될 때까지 우리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향후 방안과 국공립유치원의 40% 증설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정예진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공동 대표는 10일 “내부적으로 철회 절차가 마무리 됐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상 예비·현직 교원과 학부모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철회 결과와 더불어 앞으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않을 것을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경영 등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 개정안 발의 방지 △매입형 유치원에 임용시험 선발 공립교원 배치 촉구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단설 유치원 확충·유치원 3법 통과 등 유아교육 공공성 발전 정책 논의 촉구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활성화 등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박 의원 외에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법안 철회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동의 과정에서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이날 오전 중에 철회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개정 철회’를 공식 발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자회견 등은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측은 전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과 현직 교사, 학부모 등 반대연대 1000여명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원단체,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긴급 간담회 내용과 더불어 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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