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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과실치상 유죄

이재은 기자I 2024.04.02 12:45:15

피해자,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檢, 주의의무 위반했다며 과실치사 기소
1심 “외부 상황 예측 어렵다” 무죄 선고
2심 “부주의하게 출입문 열다 상해 입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입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였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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