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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민관개발로 5000억 넘게 이익 환수…배임 말 안 돼"

김윤정 기자I 2023.05.11 11:57:56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사건 1차 공준기일서 주장
"불가피했던 민관개발…민간 요구 채택 안 해 이익환수"
정진상 측 "비서, 이재명과 함께 결정할 수 없는 위치"
오는 7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관합동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경우가 배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논리에 기초한 생각인데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위례 사업을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번복된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그가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어권, 변호권 보장을 위해 공모, 보고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에서부터 위례, 성남FC까지 수백 명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의혹을 두고서는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다”며 “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FC는 타 시민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어떤 사익도 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 2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진상이 시장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 관련 사안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인 정진상이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남 행정업무가 정진상이 이재명 지시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하달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토론과 협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결정했다”며 “근거 없이 선입견을 심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증거 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이 필요하다”며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정에선 사실과 증거, 법리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 회 압수수색,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 등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실을 토대로 입장을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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