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