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이번 사업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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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