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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은 26일 “당시 이용한 텔레그램방은 누구나 들어가는 가상화폐 관련 토론 오픈방이었다”며 “본인은 박사방 또는 유사 영상 공유방에 가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론방 가입 이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 등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2명이 ‘신상털기’를 한 후 협박 및 민원 제기를 했다”며 “그들은 내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상자들은 상대로 무고와 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후 토론방을 탈퇴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었으며, 사실관계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보도될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의혹과 비슷한 진정이 제기되 A총경에 대한 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