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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침목 입찰서 9년간 담합한 5개사 적발..과징금 126억원 ‘철퇴’

김상윤 기자I 2021.06.09 12:00:00

공정위, 태명실업 고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철도 레일을 지지하는 침목 구매 입찰에서 9년여간 담합한 업체들이 대거 경쟁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철도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으로 나뉜다.

이들 사업자는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되자 담합을 고안했다.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담합했고, 이후 바이블록침목 입찰까지도 ‘짬짜미’가 확대됐다.

총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고, 해당기간에 낙찰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업자별로 과징금은 태명실업이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이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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