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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해외여행자 결혼식·장례식 참석 자제해야

이지현 기자I 2020.04.24 12:25:04

생활 속 거리 두기 31개 분야 중 결혼식 장례식장 편
악수대신 목례 장례식장 30분 이상 머물지 않아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2주 이내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31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입을 가리고 대화해야 하고 되도록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행사 주관자도 행사장 규모를 고려해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을 정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라면 행사를 연기하는 게 좋다.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게 좋다.

조문의 경우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했다. 유족도 조문객을 맞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인식에 최소 인원만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장례식장에서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든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부분들은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례식장의 공간환경에 따라서 최소인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가장 최소한도로 인원을 유지하는 원칙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만약 혼선을 초래한다 그러면 적당한 수치가 필요한 것인지는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초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 자체의 환경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최소인원을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기술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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