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31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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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관자도 행사장 규모를 고려해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을 정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라면 행사를 연기하는 게 좋다.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게 좋다.
조문의 경우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했다. 유족도 조문객을 맞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인식에 최소 인원만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장례식장에서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든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부분들은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례식장의 공간환경에 따라서 최소인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가장 최소한도로 인원을 유지하는 원칙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만약 혼선을 초래한다 그러면 적당한 수치가 필요한 것인지는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초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 자체의 환경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최소인원을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기술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