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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들에 따르면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 장관은 최근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이론의 여지없이 자동으로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는 상태다. 다만 프랑스 형법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시아파 장관은 법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내년 초에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담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 방지법에는 ‘캣콜링(cat-calling)’이라고 불리는 거리 성희롱의 처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RTL 방송에 출연해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으로 명시되는 성관계 최소 연령은 정부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