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작별인사?" 법원 중소기업 회장에 벌금 300만원

조용석 기자I 2016.03.17 13:42:42

法 “성적수치심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돼”
회사 측 “사과거부…옛날 사람들 자연스러운 인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별인사로 50대 남성의 성기를 수차례 만진 연매출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지 오모(63)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회장은 20년간 경찰서에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피해자 이모씨(56) 등 7명과 식사를 마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다 손으로 이씨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분 뒤 호텔 정문에서 다시 이씨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씨는 오 회장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 회장이 친근감의 표시로 성기를 만졌다고 하나 이씨의 의사에 반해 3차례나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화제지 측은 “서로 술이 취해 과격하게 껴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판까지 간 것”이라며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특정 부위를 치면서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항소 여부는 회장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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