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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후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 구속기소

권효중 기자I 2022.07.15 16:14:43

서울남부지검, 15일 회장 최모씨 등 3명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코스닥 S社 무자본 인수 후 주가 띄워 231억 부당이득
회사 자금 718억원 횡령도… 자금 추적·압색 끝 ''덜미''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후 허위 언론보도를 통해 띄운 주가로 부당 이득을 취득, 회삿돈까지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이 기소됐다.

기업사냥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S사의 최모 이사회 의장(56)과 더불어 대표이사인 송모(52)씨, 회장 김모(5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대표이사를 맡았던 한모(52)씨는 별건으로 구속, 수형 중이다. 이와 더불어 남부지검은 부정거래와 자금 횡령 범행에 이용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 일당은 2016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들은 자금 조달 내용을 담은 허위 공시, 디지털 코딩 신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허위 언론보도 7건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웠다. 이러한 부정 거래로 이들은 약 16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2017년 2~5월에도 이들은 자금 조달, 수소 에너지 사업 추진 등의 허위 공시와 보도를 이용해 7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어갔다.

또한 이들은 인후 이후 2019년 5월까지 무자본 인수를 위해 빌렸던 차입금을 갚기 위해 S사로부터 약 7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렸고, 결국 S사는 상장폐지됐다.

남부지검은 2019년 11월 다른 기업사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가 이들의 범행을 포착했고, 올해 1월부터 6월에 걸쳐 자금 추적,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날 최종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남부지검 측은 “금융범죄 수사로서는 최초로 무자본 M&A 등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지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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