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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법’ ‘대체공휴일 확대안’ 등 국무회의 통과

김정현 기자I 2021.07.06 12:39:24

6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법률안과 대체 공휴일을 확대 운영하는 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20년 11월)의 후속 조치로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유턴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은 2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모법 개정(오는 13일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하는 것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오는 13일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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