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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다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추가되는 ‘용서 제도’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법무부는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개편안에서 상속권 상실과 상속 결격을 대습상속의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