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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됐다.
국무회의에서는 14건의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행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삭제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제정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된 운용의 적용을 위해 추진된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해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