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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피고인, 어떻게 석방됐나

김소정 기자I 2020.07.24 13:46: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피고인이 최근 석방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4)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Δ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보석 인용 전 A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6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도 운전 중인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때 A씨와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가족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 합의할까 말까. 가족 회의를 거쳐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겪은 거 단순히 2주가 아니다. 상대도 고통받아야 하지 않냐. 왜 불구속이고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하냐.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뭐냐’고”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B씨 부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B씨와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그대로 목격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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