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을 방문할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 두기를 일상화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종사자 등은 즉시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참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할 수 있다. 종교 행사 참여자는 서로 간 간격(2m)을 유지하고, 입·퇴장 시간도 분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합창, 구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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