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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이용한 車 보험사기..6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유태환 기자I 2016.05.18 12:04:08
차모(35·왼쪽)씨가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는 장면. 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주범 차모(35)씨와 조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7회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 일당은 중소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입원 때 보험금 과다지급을 우려해 사고 피해자들과 빨리 합의하려 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인지한 상품판매용 차량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대포통장 명의자 박모(33)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접수를 했다. 이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A병원에 박씨인 것처럼 가짜환자 행세를 하며 입원해 박씨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접수시킨 것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다.

경찰은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접수 되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차씨 일당의 추가범행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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