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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어떤 법에도 찾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작년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가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라며 “(김기현 원내대표기)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기 상임위를 구성 할 때 (여야간) 논의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이야기했으나 야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원구성을) 재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장물, 불법 발언들은 국회법 혹은 다른 법에 근거가 명백하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