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충남 유흥·단란·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1802개 업소에 200만원씩 지급

박진환 기자I 2021.02.04 10:18:38

충남도, 식당·카페 등 6.9만곳에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700억 투입 100~200만원… 택시종사자도 50만원 지급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식당과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7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 6만 9500여곳에 7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3개 업종 등 추가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2일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로 30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투입 예산은 700억 3300만원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기존에 지원키로 결정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 1802곳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업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업제한시설 22종 6만 5081개 업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씩, 650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13억 48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4~9일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오는 8~10일 사이에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