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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한 장관을 답변을 겨냥해 “진짜 헛소리다”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한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 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한 장관이 법사위 현안 질의 중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 보인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되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거짓주장을 한 것”이라며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