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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여성의 날' 맞아 "몇 달 안에 낙태권 헌법에 넣겠다"

박종화 기자I 2023.03.09 13:42:05

'낙태권 제한' 美 대법원 판결 후 개헌 논의 본격화
마크롱 "낙태 선택할 자유 제한·폐지 못하게 할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임신 중단)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프랑스 파리법원에서 열린 여성운동가 지젤 할리미의 추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프랑스24 방송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지젤 할리미 추모행사에 참석해 “몇 달 안에 제출될 개헌안의 일부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하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보전할 것이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엇도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엄숙한 보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지젤 할리미 추모식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2020년 세상을 떠난 할리미는 페미니즘 운동가와 변호사,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미성년자(16세)가 불법으로 낙태한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를 맡아 1972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례는 1975년 프랑스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미 낙태가 합법인 상황에서 프랑스 정치권이 헌법 개정까지 하는 것은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기존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의 사례를 의식한 듯 “다른 나라 법원은 여성의 권리라는 문제에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낙태권을 보장한 개헌은) 오늘날 자유가 짓밟히는 걸 목도하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연대라는 전 인류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권을 명시한 개헌안은 지난해 11월 237대 32로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하원 개헌안과 달리 마크롱 대통령과 상원은 권리 대신 낙태할 ‘자유’로 표현하고 있다. 상원 의결을 거친 후엔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이를 재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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