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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함지현 기자I 2024.05.09 11:15:00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 단속 중 12곳 적발
무신고·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시민 건강·안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최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이다.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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