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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포 공무원 막는다…민원 공무원 보호 TF 가동

이연호 기자I 2024.03.20 12:00:00

20일 범정부 관계 기관 TF회의 개최
위법행위 대응·민원제도 개선·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과제 발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 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 기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 행위 대응, 민원 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 기관-경찰청 협조 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 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악성 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회로(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 민원(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따른 공무원 인명 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정상 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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