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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서 담판

김가은 기자I 2024.01.26 15:21:49

법원,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
'P3' 프로젝트 무단 도용 가능성 크나, 보전 필요성 없어
본안 소송에서 담판 전망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향후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다크앤다커가 넥슨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무단 도용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애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아이언메이스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P3 프로젝트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넥슨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에 참여 중이던 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 도용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다크앤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서비스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를 승인했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챔프’, ‘블랙스미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

넥슨 관계자는 “법원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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