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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재판 후반 발언 기회를 얻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 조사는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꿈에서 만나요’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망인과의 연락에서 대답이 곤란한 성적 표현이 언급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려는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2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