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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유족 "내 남편, 억울한 피해자" 항소심서 호소

김윤정 기자I 2023.04.20 14:07:33

인권위 권고결정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
강난희 "피해자가 문자 시작했는도 가해자 돼"
"인권위 직권조사 근거 없어"…절차적 하자 주장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부하 직원 성희롱한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씨는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재판 후반 발언 기회를 얻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 조사는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꿈에서 만나요’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망인과의 연락에서 대답이 곤란한 성적 표현이 언급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려는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2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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