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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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3.03.24 14:47:5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원고 천무진씨외 1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디엔에이링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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