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1일부터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7~9월)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증진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내달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