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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SNS 유해게시물 24시간내 삭제법` 추진…위반벌금 최대 610억

방성훈 기자I 2017.03.15 10:54:26

페이스북·트위터·유투브 등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테러리스트 선전, 비방·증오성 발언, 가짜뉴스 등 대상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증오성 발언이 담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한화 약 6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를 발견한 뒤 24시간 이내에 차단토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 마스 장관은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SNS 사업자들이 24시간 내에 유해 게시물의 70%를 삭제토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테러리스트 선전, 비방·증오성 발언, 가짜뉴스 등이다. 독일 정부가 이같은 법안을 추진키로 한 데에는 최근 가짜뉴스가 9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이 불법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인츠대학의 비르기트 슈타르크 통신연구소장은 “인터넷은 더 이상 자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온라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유투브는 올해 1월과 2월 신고된 유해 콘텐츠의 90%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유해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24시간 동안엔 각각 39%, 1%에 불과했다. 페이스북은 마스 장관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 뒤 “우리는 비방·증오 게시물에 반대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해 게시물 차단을 위해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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