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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다' 의심, 내연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男 '징역 15년'

고준혁 기자I 2016.05.31 12:55:21

法 "피해자 상당한 출혈..적어도 살인 미필적 고의"

서울북부지법 전경. 고준혁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재희)는 31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관에서 내연녀 김모(48)씨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내연녀에게 자신의 후배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냐고 따졌다. 내연녀가 부인하자 김씨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며 약 10분 동안 주먹 등으로 내연녀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충북 괴산군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한 내연녀를 만난 연인 관계로 지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내연녀와 막걸리 6병을 나눠마셨다.

김씨는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보면 목 부위 표피박탈은 목을 잡아 흔들거나 조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죽일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주위 침대 시트에서 상당한 출혈이 관찰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본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알코올 중독으로 뇌의 해마 부분 기능이 상실됐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어떤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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