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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 사기’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원 추가신문"

이유림 기자I 2024.02.08 12:02:00

재판부 "피고인에게 확인할 점 있어"
경호원 이씨에 대해서만 추가 신문
선고기일 다시 잡을 듯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재벌 3세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한차례 미뤄졌다.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전청조 씨(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하고 선고기일도 비교적 이른 시일에 잡아 최선을 다지만 기록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확인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씨에 대해서만 추가신문을 진행하고 두 사람 모두 선고기일을 새롭게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진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지인 27명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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