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초과’ 조건 왜 삭제? 오세훈 관치가 법치 흔들어”

송혜수 기자I 2023.01.12 12:11: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다 지하철보안관들에게 막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장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언론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비판했다”라며 “장애인들이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부터 22년을 외쳐도 법에 근거한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역대 서울시장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시민권이 유예된 11,563,200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5분 삭제 법원 조정결정문의 변경은 오 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관치로 법치를 흔든 결과인가”라며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삼킨다”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회원들과 함께 2차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애초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이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공사는 이달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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