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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그 매물 나갔네요"…‘부동산실장’ 앞세운 낚시영업 속출

정두리 기자I 2020.12.15 11:01:30

중개보조원 앞세운 허위매물 영업 더 교묘해져
정부·플랫폼 강력 모니터링 촉구…“강한 처벌 필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의하신 매물은 방금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비슷한 조건의 더 좋은 매물 보여드릴게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건이나 허위 정보 등을 담은 부동산 낚시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낚시성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법을 부리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부동산 편법 영업사례 ‘여전’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허위매물 처벌 법망을 피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편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의 주된 편법 영업 사례는 △방금 거래된 매물이라고 해명하고 방문 유도 △매물검수를 하지 않는 근무 외 시간에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근무시간에는 다시 삭제 △임대인과 친분이 있어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며 허위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특히 부동산 플랫폼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문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무자격자)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편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천구 목동의 한 전세 매물은 최근 계약이 완료됐지만 네이버부동산에는 홍보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매물에 대해 중개사 3곳이 전화번호를 명시해놓고 공동 중개를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해당 매물이 계약한 거래건으로 조회된다.

매물 명시사항도 속이기 일쑤다. 부동산 플랫폼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매물의 소재지 △매물의 면적 △매물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주차 대수 △관리비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 △방향 등이 빠짐없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주차대수를 적지 않고 단순히 ‘가능’이라고 표기하거나 방향 표시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관리비도 실제보다 낮게 올린 허위 매물이 많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확인하려면 임대인과 통화가 돼야 하는데 개인정보라 임대인 번호를 알기 어렵고, 알아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매물 정보 확인이 어렵다”면서 “최근 정부가 낚시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개업소의 영업 행태는 날로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관 감시 강화…낚시영업 뿌리뽑힐까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모니터링한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2만4000여건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8800여건을 시정조치 하고,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위반의심 처리한 402건은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물 방향표시 명시위반’이 64건(15.9%) △‘전화번호 명시위반’ 47건(11.7%) △‘건축물 행정기관 승인일자 명시위반’ 33건(8.2%)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는 명시 의무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건축물 방향표시나 전화번호를 달리 표기한 것은 미끼 영업을 통해 손님을 더 많이 받으려는 의도가 불순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위 매물에 대한 더 강력한 모니터랑과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관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 안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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