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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학년 편입생을 모집하려면 입학정원의 10%까지만 정원 외 선발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00명인 대학에선 학사편입학으로 지금까지는 10명만 정원 외로 뽑을 수 있었다. 이 선발인원이 2023학년도까지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사편입학 모집인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도 지금까지는 정원 외 학사편입학이 차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졸업자의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포함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일반대학 간호학과는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3학년 정원 외 편입이 열려있지만 전문대학은 그렇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돼 있었다”며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포함했다”고 했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유턴’ 입학하는 학생 수는 2016년 536명에서 올해 753명으로 217명 늘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에서 학과 간 융합전공, 대학 간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