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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씨와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이것만으로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어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