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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자에 일방적 비밀준수의무 부과한 성우하이텍 제재

강신우 기자I 2024.02.28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기술자료 보호절차 위반행위 감시 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이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더불어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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