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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징역형 선고

이종일 기자I 2019.05.14 10:37:41

법원, 중학생 4명 상해치사 "유죄"
장기 2~7년, 단기 1년6월~4년 선고
패딩 바꿔 입은 사기 혐의는 "무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군 등 4명이 2018년 11월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범행 당시14·중학교 2학년) 등 중학생 4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2~7년, 단기 1년6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고 극단적이고 무모한 탈출 과정에서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 실족해 추락했다”며 “끔찍한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 14~16세 소년인 점, 피고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군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딩을 바꿔 입은 A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상해치사의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세·중학교 2학년)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연수구 공원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A군은 같은 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B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10만원 상당)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과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은 1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며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래침을 입 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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