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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통화 내역 등 공개…"명백한 범죄"

권효중 기자I 2023.11.23 12:29:45

피해자 A씨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23일 기자 브리핑
"황씨 스스로도 '불법촬영' 인정, 명백한 범죄 해당"
통화·메신저 내역 공개…황씨 돌연 입장 바꿔
"신상 정보 밝혀 사실 호도, 2차 가해 멈춰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황씨 측의 불필요한 신상 정보 공개 및 사실 호도가 있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아울러 황씨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은 명확한 범죄에 해당하며, 황씨 측은 물론 축구협회 등도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인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3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역시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며, 합의 하에 영상을 삭제했고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의 상호 인식 아래 촬영, 삭제를 반복한 것이 ‘몰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와 같은 황씨 측 입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지만 촬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A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표현을 넣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씨의 출전을 허용한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해서도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 축협 차원의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황씨와 A씨 간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고,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A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황씨를 질타했다.

그러나 통화에서도 불법촬영을 인정했던 황씨는 약 2시간 후 태도를 바꿔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테니 걱정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라리 잊혀지고 싶다. 조용해지게 제발 부탁한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여분 간의 통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여기에 처음 고소를 이야기했던 황씨는 이후 유포자가 형수임으로 확인되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종용하기까지 했는데, 이미 불법촬영과 유포의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A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으며,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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