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KDI "국유재산 적절한 매각 필수…수의계약 '헐값매각' 제도개선해야"

공지유 기자I 2022.10.25 12:00:00

KDI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유 필요성 낮은 국유지 매각해 민간 이용 높여야"
"수의계약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제도 합리화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공공재산의 민영화와 소수 특권층 혜택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국유재산 매각이 필수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DI “활용 가능성 낮은 국유지 매각해 민간 이용 촉진시켜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자료를 통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가재산 관리정책 패러다임은 사회경제적 수요와 재정 여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에 정부 주도 경제운용으로 만성적 재정부족을 겪으며 국공유지를 매각해 왔지만 1990년대부터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순취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에서도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의 기조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7년 50%에서 2017년 117%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국유재산 관리체제를 수립했다. 독일은 통일에 따른 토지 관리 및 처분의 필요성에 의해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국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순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지 구성은 행정목적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에서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3㎢씩 순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유지 매각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에 한해 허용되는데, 일반재산 국유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거나 국세물납 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교환되거나 매각을 통한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팀장은 “특히 향후 행정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민간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 ‘헐값 매각’ 비판도…“매각 예외규정 합리화하고 시장원리 도입 고려해야”

정부는 지난 7월 향후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8월에는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매각 계획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공공재산의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소수 특권층에만 혜택이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유지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에 다다를 만큼 높은 수준이다.

이때문에 국유지는 민간거래시 예상 가격보다 단위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민간보다 16.8~19.9%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쟁계약을 할 경우에는 민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팀장은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기인한다”면서 “수의계약 적용대상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를 매각해 국유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매각 예외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오 팀장은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