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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성착취' 최찬욱 "협박 안 해, 노예 놀이라 생각"

정시내 기자I 2021.09.07 12:58:1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남자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26)이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 6월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 수가 기존 65명에서 5명이 늘어 70명이 됐다.

최 씨는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의로 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최 씨측은 피해자들에게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인-노예 놀이를 하다 보면 주인에게 강압적인 것이나 협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최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인 아니냐, 주인이면 강한 걸 요청해봐라’라고 말해 협박 의도가 아닌 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숫자가 많아 현실적으로 전체 심문이 어렵다며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5일 오전 10시 45분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개를 이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인터넷에 있는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 등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 3명을 만나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 등에서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1명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은 감사드린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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