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자항문에 배변패드 넣은 중국국적 간병인 기소

이종일 기자I 2023.06.15 13:13:54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피해자 항문 열창·배변기능 장애 생겨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파킨슨병(뇌질환)을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배변패드)를 넣은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중국 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요양병원장 B씨(50대)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패드 조각 4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위생패드를 가로·세로 각 25㎝인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위생패드를 넣은 뒤 C씨는 병세가 악화돼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의 가족은 C씨 항문 부위에서 삐져나온 위생패드 조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파킨슨병을 앓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C씨에게 항문 열창, 배변기능 장애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폭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위생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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