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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물량 짬짜미에 상호정산까지…19개 레미콘업체 ‘131억’ 과징금

조용석 기자I 2022.02.10 12:00:00

신성콘크리트 등 8년간 경기 고양시 등지에서 담합
가격·물량·지역까지 결정한 담합…감시조도 운영해
경쟁으로 수익성 떨어지자 2013년부터 담함 실행
공정위 “담합 빈발 품목, 중기중앙회 등과 공조 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가격·물량을 짬짜미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을 차감하는 페널티까지 주는 악성 담합을 해온 19개 레미콘 업체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 = 공정위)
10일 공정위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진레미콘 등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1억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중 신성콘크리트공업에 가장 많은 19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21년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했다.

세부적으로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지역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이들 중 17개사는 경기도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납품가격를 짬짜미하고 경기 고양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했다.

또 피심인(제재대상) 19개 모두 사건 담합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지역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담합방식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수준 및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실행했다.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도 수시로 활용했다.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조를 편성하고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는 한편, 담합을 어긴 업체에는 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주기도 한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물량담합에서는 배분한 물량과 실제 판매 물량의 차이가 있으면 상호정산해줬다.

이들은 2013년 초부터 사건 지역의 레미콘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자 이같은 담합행위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것을 참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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