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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석유공사, 年 577만원 급여보전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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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0.10.08 16:07:26

급여성 지급 금지된 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 지급
설·추석 명절때는 1인당 176만원씩 상품권 나눠줘
김태환 의원 "노사협의 핑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석유공사가 급여성 지급이 금지돼 있는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해 직원들의 복지카드 지급액을 편법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석유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내복지기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사내복지기금으로 직원 1200여명에게 복지카드로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77만원꼴이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사내복지기금의 이같은 급여성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복지카드는 도입초기인 지난 2002년 12억3000만원, 1인당 150만원 규모에 그쳤으나, 매년 지급규모를 늘려 지난 2008년엔 1인당 374만원으로, 지난해엔 577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2002년과 비교해 4배가 인상된 셈이다.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품권 규모도 급증해 지난 2008년 1인당 5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76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태환 의원은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 지급이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석유공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이유로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지출을 엄격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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