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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욱 조계종 감사팀장은 “(행사를 방해한) 개신교인들에게 개선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신교인들은 지난달 19일 부처님오신날 예불·봉축법요식이 진행되던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고성방가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불교는 가짜입니다”, “깨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며 일방적인 선교행위를 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방역 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는 “조계사는 서울시가 지정한 집회금지구역인데 개신교인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위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집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관용과 자비가 문제 해결의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고소장 제출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0년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 경당 내 땅 밟기 등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계사 내 직원 중심으로 고소 의견이 모였다.
한편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개신교인 10여명을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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