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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죽음, 근본대책 필요…법 고쳐야”

김미영 기자I 2020.05.13 10:49:13

“최근 5년 관리직원이 당한 폭언·폭행 3000건 육박”
‘갑질 방지 신고센터’ 운영 계획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3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이 겪고 있는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4년 11월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 자살한 사건 △2016년 5월 서초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언한 ‘종놈’ 막말 사건 △2018년 5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018년 10월 서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6월 말 기준)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ㆍ폭행은 2923건에 달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ㆍ폭행도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갑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 및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해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큰 틀에서 일부 내용만 반영됐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갑질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갑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단 계획이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담당 관리사무소장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사태 파악과 함께 협회 차원의 도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장전 협회장은 “비통한 소식을 접해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경비원이 목숨을 끊은 서울 강북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오른쪽)과 면담했다.(사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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