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A회사 사장 ㄱ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행을 주도한 A회사 사장, 전(前) 전무, 설계팀장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A회사, B회사 임직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 공범인 중국업체 직원 2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올레드(Flexible 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B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B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술유출 대상이 된 3D Lamination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6년 동안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이 기술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A회사는 2017년 1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삼성디스플레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회사 사장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의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해 수출에 나서는 한편 수사 등에 대비해 차명폰을 사용하고 사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