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카카오엔터·SM 3사는 “음악 기획·제작 및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번 기업 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엔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려하는 음원 공급 거절이나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카카오의 음원플랫폼 멜론에만 독점 제공한다는 것은 SM 입장에서도,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며 “기획사와 유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플랫폼에 공급해야 수익이 다변화되는 만큼 음원 독점과 같은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