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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4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3719가구 청약 접수

박민 기자I 2019.01.03 11:00:47

3~4월 중 당첨자발표 및 계약 체결
행복주택, 주변시세 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모집 공공한 전국의 행복주택 14개 단지 총 3719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행복주택은 경기 의정부 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가구와 대전 도안 등 비수도권 10곳 2004가구다.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 : LH 청약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을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해 입주기회를 넓혔다.

또 광주첨단 H-1 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정부 고산지구 행복주택 전용면적 26㎡ 면적형은 보증금 2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2만원이지만,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는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9%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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