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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사이버 도장 차별 사라진다”

김현아 기자I 2018.01.22 11:30:00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연결 기능화 혁신 대책으로 보고
비식별 정보 활용, 5G 필수설비 공동 구축, '카풀앱' 위한 ICT 규제샌드박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만들어진 뒤 인터넷뱅킹·증권거래·전자민원 등에 폭넓게 쓰였다.

하지만 액티브X의 불편함, 다양한 신기술 인증 수단 도입 어려움 등이 이슈화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감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막도장(다른 인증수단)과 다른 인감도장이라는 이미지가 굳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아예 ‘폐지’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같은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 수단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했다.

공인인증서 사용 마크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정보 활용 ▲5G 활성화를 위한 필수설비 제도 개선 및 비통신(제조)+통신서비스 결합 시 별정사업자 등록 면제 ▲‘카풀앱’을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도 보고 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역사속으로…KISA 최상위 인증기관도 ‘민간’ 이양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공인인증서 기술이나 서비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공인인증서에 쓰이는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도입할 정도로 아직은 우수한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에 대한 과신이 심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명칭과 효력 같은 ‘우월적 법적 지위’를 없애기로 했다. 다양한 인증 수단 중 하나로만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폐지되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 수단이 확산되고 핀테크나 전자거래에도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며,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최상위 인증기관도 없애서 민간으로 이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핀테크 업계에 혁신적인 조치이지만, 공인인증서를 서비스해왔던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은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2016년 8월 우리은행이 선보인 ‘FIDO 기반의 홍채인증 서비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부터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사용하던 모든 금융거래를 홍채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정보활용 법제화 추진…카풀앱, 규제 샌드박스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재료인 데이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양 실장은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겠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아닌 명확화”라고 했지만, 금융정보의 개인 활용 확대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데이터 규제 완화가 주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카드회사가 보유한 나의 거래기록 등을 해당 개인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실시하는 등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위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느냐, 단순 위치정보로 보느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드론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지만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탄 경우 등은 개인정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연구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엔젤협회, 공대연합회, 과총 등이 지난 10일부터 ‘데이터 족쇄풀기’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택시업계와 온·오프라인 연결(020)업계간 갈등이 여전한 ‘카풀앱(라이드웨어링)’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정보통신융합법 제정)을 통해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돼 주목된다.

양환정 실장은 “차량공유와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의 시도가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법제화해서 그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종 카풀앱 풀러스와 럭시
승차공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놓고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사진 왼쪽 첫번째),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운데),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맨 오른쪽)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
카풀앱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며 불법 조치를 요구하는 택시업계 현수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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