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보다 1400만원 덜 줘"…애플 性임금격차에 뿔난 여직원들

이소현 기자I 2024.06.14 14:39:29

1만2000명 이상 대표 집단소송
"유사 업무에도 남녀 임금 차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애플 여성 직원 2명이 동일한 업무를 한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뉴욕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 로비에 애플 로고가 보인다. (사진=로이터)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두 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에 애플이 여성들에게 조직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엔지니어링, 마케팅, 애플케어 부서에서 근무한 여직원 1만2000명 이상을 대표해서 애플의 성별임금 차별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2018년 이전에 구직자에게 기대 급여를 묻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정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남성과 여성 간의 역사적인 임금 격차를 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급여를 덜 받았기 때문에 기대 급여를 적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성별과 인종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고용주가 이전에 받은 급여에 관해 묻는 것이 불법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저스티나 종은 우연히 남성 동료가 사무실 프린터에 남겨둔 자료를 보고 자기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거의 1만달러(약 1380만원) 더 받는 걸 알았다. 종은 2013년 애플에 취업할 때 이전 직장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지만 이후 몇 년간 남성들과 같은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고인 아미나 살가도는 남자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에 관해 여러 차례 항의했고, 이에 애플이 제3의 업체를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임금을 덜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말 살가도의 보상을 올려줬지만, 과거에 덜 받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거부했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조 셀러스 변호사는 성명에서 “급여 기대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초봉 설정에 사용하는 애플의 정책과 관행은 여성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며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애플은 성명을 내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뿐 아니라 미국에선 다른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도 성차별 혐의로 법정에 간 적이 있으며,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됐다. 구글은 2018년 성차별 집단 소송을 1억1800만달러(1천626억원)에 합의했다. 오러클은 여직원들이 임금을 덜 받았다며 집단소송을 내자 2500만달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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